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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조사결과 공표·보도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
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함께 공표·보도할 사항
분석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256)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52)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6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