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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 게시(2018.1.3.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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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011 | 조회수 | 829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3 |
첨부파일 |
[붙임2]선거여론조사기준(2018.1.3.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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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결과 등록 시 비적격 사례수 구분 등록, 다수의 선거여론조사결과의 분석결과 공표 보도 시 함께 공표 보도할 사항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이 2017. 12. 27.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18. 1. 3.부터 시행됩니다. 잘 숙지하시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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